사설 구급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 이송 환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이레을 울리지 않은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판단에서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7시 16분께 B씨를 태운 스타렉스 사설 구급차를 시속 27㎞로 몰다가 사이렌을 울리지 않고 오거리에서 적색신호를 무시한 채 직진하다가 녹색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렉스턴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지고, 렉스턴 차량 운전자도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으면서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차 판사는 "구급차 사이렌을 울리지도 않고 신호를 위반해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사망과 상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B씨에 대한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