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반기 1회 점검' 처벌 핵심 부상… "증빙자료 확보·新법령 확인을" [중대재해법 200일 웨비나]

<중대재해법 200일 중간점검 웨비나>

업종·장비·화학물질별 법 살펴야

CSO 있어도 CEO 의무 면제안돼

정대원(왼쪽부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박하영 변호사, 이동현 책임노무사가 25일 서울 강남구 율촌 사무소에서 열린 '서울경제·율촌 중대재해센터 공동 웨비나'에 참석해 온라인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오승현 기자정대원(왼쪽부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박하영 변호사, 이동현 책임노무사가 25일 서울 강남구 율촌 사무소에서 열린 '서울경제·율촌 중대재해센터 공동 웨비나'에 참석해 온라인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오승현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기업들이 안전보건 이행조치를 잘 지켰는지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른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나면서 중대재해 사건 발생 시 반기에 1회 이상 점검이행 의무를 준수·이행했는지가 형사책임의 핵심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동현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 책임 노무사는 25일 서울 삼성동 율촌 사무소에서 열린 ‘중대재해법 시행 200일 중간 점검’ 웨비나에서 “하반기에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수사 과정에서 점검이행 의무를 준수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 제5조는 사업주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잘 이행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을 요구한다.



이 노무사는 “반기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에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의 다툼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발표 내용 등을 보면 매년 6월 말과 12월 말 전에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올 하반기 중 중대재해가 일어날 경우 해당 기업이 상반기에 점검이행 의무를 준수했는지가 고용부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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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유해·위험 요인 점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평가 점검, 종사자 의견 반영, 중대재해대응조치, 도급·용역·위탁 등 점검, 안전·보건 관계 법령 등이다. 이 노무사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 점검의 경우 다른 사항에 비해 상당히 폭넓고 법에서도 추상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관련 문의가 많다”며 “사업장의 업종, 사용하는 시설 장비·화학물질에 따라 해당되는 법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절차로는 우선 점검 담당자를 지정해 이행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담당자는 점검항목을 파악하고 적합한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 여부를 확인해 의무이행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만약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인력배치·예산 추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업장에 안전보건업무담당자(CSO)를 두더라도 대표이사가 중대재해법의 의무 주체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 노무사는 “CSO가 선임됐더라도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CEO)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순 없다”며 “CEO도 최소한의 보고는 받아야 되며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해 CSO가 실행할 수 있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조·건설업이 아닌 금융·정보기술 등 사무직이나 고객응대 근로자의 과로사(뇌심혈 관계질환)도 중대재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로나 욕설·폭언 등 업무로 인한 신체적 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이에 대한 건강관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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