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 2차 공모 시작…연말 2.5만가구 선정

상습침수·반지하 밀집지역에 가점 부여

현금청산 대상 많으면 선정 제외될 수도

10월27일 내 자치구 신청…12월 선정

앞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종로구 창신동 일대 / 사진=연합뉴스앞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종로구 창신동 일대 /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열악한 노후 주거지역을 개발해 양질의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의 두번째 공모를 시작한다. 상습 침수 및 침수우려지역,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찬성동의율 등에 대한 가점제를 신설하는 등 1차 공모의 보완점을 반영했다. 서울시는 12월 말 2만5000가구 내외의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29일 서울시는 10월27일까지 2개월 간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2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첫번째 공모로 21개소를 선정한 이후 두번째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공모기간을 늘려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정량평가 항목에 ‘찬성동의율’을 추가해 주민 의사에 따른 사업실현 가능성도 함께 평가한다.

서울시는 주거환경 취약지역에 가점을 부여해 정비가 시급한 곳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잦은 풍수해로 침수 기록이 남아있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지역과 반지하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항목별로 최대 5점씩 가점을 준다. 상습침수지역 및 반지하주택 개선은 긴 호흡의 정책인 만큼, 서울시는 현재 진행 중인 주거약자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와 함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등을 통해 주거 취약지역을 자연스럽게 개선할 방침이다.

신림동 수해현장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 사진제공=서울시신림동 수해현장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 사진제공=서울시


사업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요건들도 추가됐다. 미선정 사유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 주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외기준 등을 추가로 명시한다. △공공재개발·모아타운·도심복합사업 등 타사업 후보지 △반대 30% 이상 △전용주거지역 등 기존 제외대상과 더불어 △현금청산 대상 세대가 많거나 △여러 사업이 혼재한 지역 △지난 공모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지역은 구청장 사전검토나 선정위원회 과정에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제외될 수 있다고 공지됐다.



공모신청 요건은 1차 공모 때와 동일하다.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맞으면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한다는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도시재생지역 등과 서울시 정책상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도 대상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사전검토 단계에서 자치구가 서울시·국토부·문화재청 등 관계부서와 사전협의한 후에 협의결과를 반영해 후보지 추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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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은 10월27일까지다. 해당 자치구에 신청서와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11월 시가 마련한 ‘구역별 평가’ 내용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여부, 구역계의 적정성, 정량적 평가, 관계부서 협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검토보고서를 작성, 공모 요건에 적합한 구역 중 정량평가 점수 상위 4곳 이내로 추려 서울시에 추천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건축·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자치구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12월 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자료제공=서울시자료제공=서울시


이번 공모에는 지난 25일 후보지를 선정한 ‘공공재개발 2차 공모’에서 떨어진 구역도 참여 가능하다. 또 주민들의 공모 참여 의사를 명확히 알기 위해 1차 후보지 선정일인 지난해 12월27일 이후 징구한 동의서부터 인정한다.

부동산 투기방지책도 함께 추진한다. 지분쪼개기와 갭투자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난 1차 후보지 발표 당시 안내한대로 이번 2차 공모와 내년 신속통합기획, 공공재개발 공모까지 권라산정기준일을 올해 1월28일로 일괄 적용했다. 선정되지 않은 구역에도 선정구역에 준하는 투기방지대책이 적용되는 셈이다.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시장 안정화'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미선정구역에도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 등 방지책을 적용한다. 다만 2024년 이후부터는 시장 동향 등을 검토해 공모 및 투기방지대책 방향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앞선 1차 공모에서 선정된 21곳의 후보지들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한 대로 2년 내 정비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 현재 자치구 신속통합기획안 마련을 위한 개략계획안 수립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차 공모 평가기준을 현실에 맞게끔 합리적으로 조정,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부터 선정돼 빠르게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택공급 확대 및 투기방지를 통한 시장 안정화,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실효성 있는 주택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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