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사드반대 집회 참가자 이동 장시간 제한은 신체자유 침해"

경북 성주군 사드 반대 집회 참가자들, 인권위 진정 제기

인권위, '침해의 최소화'·안전대책 수립·인권교육 권고

지난 12일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인근에서 경찰들이 각종 사드 반대 집회에 대비해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사드 기지 정상화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지난 12일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인근에서 경찰들이 각종 사드 반대 집회에 대비해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사드 기지 정상화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찰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 집회 참가자들을 강제해산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이동을 장시간 제한한 조치는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경상북도 성주군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2020년 5월 28일부터 이튿날까지 경찰의 사드 반대 집회 참가자 해산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드·공사 장비 반입을 저지하려는 집회 참가자들을 경찰이 한 장소에 몰아넣고 이동을 제한했으며, 이 때문에 일부 여성 참가자가 거리에서 생리적 현상을 해결하는 등 존엄성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 1명이 건강 이상을 호소해 보건소장이 응급조치를 취하려 했으나 경찰은 이를 제지했고, 구급차에 보호자가 동반하게 해달라는 요청도 막았다며 경북경찰청장과 성주경찰서장을 상대로 진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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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측은 "군 차량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참가자들의 도로점거 가능성, 안전사고 등이 우려돼 차량 통과가 끝날 때까지 단체 이동을 일시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약자와 여성 집회참가자의 인권침해 피해 방지와 안전을 위해 여성 경찰관이 전담 대응하도록 했고, 안전한 이동과 자진 해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설득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피해자들을 최소 2시간 이상 이동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피해자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사건 현장 동영상 자료 등을 살펴본 결과 "3시간 가량 강제로 이동을 제한할 정도로 급박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사건 당시 경찰병력은 3000명 정도고, 집회 참가자는 70여 명 수준으로 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경찰이 참가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 개별적·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대처했어도 군 차량 통행로 확보 및 집회참가자 안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인권위는 경북경찰청장에게 향후 집회 해산 및 강제 이동제한의 필요가 있는 경우 침해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경비계획 수립 때 집회 참가자 중 특히 노약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대책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경비업무 담당 지휘라인 경찰관들에게 인권교육을 하라고 덧붙였다.


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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