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한 발언과 관련해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으로 판단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이 대표는 작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발언을 문제 삼았다.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재임했던 2015∼2016년 해당 부지의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전체 임대 아파트 건립 계획이 분양 아파트로 전환되는 등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응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성남시가 용도 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같은달 27일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검찰로부터 고발장을 넘겨받아 약 10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이 의원을 송치했다. 경찰은 당시 국토부와 성남시의 공문 등을 확보해 검토하고 사건 관련자의 진술을 종합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이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 대신에 여러 차례 서면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대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9월 9일)를 고려해 곧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그러나 이는 해당 선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 사건은 이 대표의 현재 국회의원직과는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