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준석, 비대위 강행에 추가 가처분 신청…"당 운영 권한 없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법원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을 중단하기 위한 추가 가처분을 신청했다.



29일 이 전 대표의 소송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 결정에 반하는 정당의 위헌적 결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한 사법적 조치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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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 다음날인 27일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통해 비대위를 강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무효인 비대위가 임명한 '무효 직무대행'과 '무효 비대위원'은 당을 운영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따른 심문은 9월 14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로 '비상상황'에 처해있지 않다며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바 있다.

이건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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