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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자문위 "입국전 검사 폐지가 적합"

"입국후 검사는 유지해야" 권고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에 머물다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검사가 조만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입국 후 24시간 이내 받아야 하는 검사는 앞으로도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29일 최근 개최했던 자문위 4차 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정기석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귀국 전에 다른 나라에서 출발 48시간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24시간 전에 하는 신속항원 검사는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하루 평균 2만 명의 내국인 입국자가 들어오는데 입국자가 PCR 또는 신속항원 검사에 평균 10만 원을 쓴다고 했을 때 하루 20억 원, 한 달 6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외국에 남겨지는 것”이라며 “입국 전 검사의 정확성과 효용성,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면 폐지 방향이 옳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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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 위원장은 현재 입국 24시간 안에 검사를 받도록 한 입국 직후 검사는 “당분간 꼭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변이 감시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면서 “입국 후 검사는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휴일 효과로 4만 3142명을 기록했다. 지난주 같은 요일에 비해서는 확진자가 1만 5877명 줄었다. 위중증 환자 수는 597명이다. 올해 4월 26일 613명 발생 이후 125일 만에 최다치다. 사망자는 49명이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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