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속보] 이준석 측 “與, 무효 비대위 강행…추가 가처분 신청”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9일 대구 달성군청을 찾아 최재훈 달성군수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사진 제공=달성군청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9일 대구 달성군청을 찾아 최재훈 달성군수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사진 제공=달성군청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변호인단이 29일 비대위의 활동을 중단하기 위한 추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무효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대행도 무효이고, 무효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상대책위원도 무효이며,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비상대책위원회 자체가 무효”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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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국민의힘이 27일 의원총회에서 당헌당규를 새로 개정하는 방법으로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규정한 데 대해 “비대위원장 선임 결의가 지도체제 전환을 위하여 비상상황을 만들어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하며 헌법 및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원의 총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정당법에도 위반되므로 무효라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변호인단은 “무효인 비대위가 임명한 ‘무효 직무대행’과 ‘무효 비대위원’은 당을 운영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며 “사법부의 결정에 반하는 정당의 위헌적 결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한 사법적 조치를 통해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표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이 오랜 시간 숙고한 끝에 나온 결정”이라며 “그 결과에 대해 정당이든 개인이든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가처분 인용으로 인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것에 대한 대응으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그는 “판사님께서 집권 여당(에서 벌어진) 일련의 상황들이 반헙법적이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우회로를 찾으려 할 것이 아니라 반헌법적이라고 규정된 상황에 대해 포괄적으로 봤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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