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 모 씨가 30일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정장을 차려 입은 배 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변호인과 함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401호 법정에 들어갔다.
배 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3년간 도청에 근무하면서 김 씨의 수행 비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이었던 그는 이 기간 김 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 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조사를 받았다.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최초 알려진 70∼80건·700만∼800만 원보다 많은 100건 이상·2000만 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배 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는데, 시민단체 등은 배 씨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배 씨의 ‘윗선’으로 지목돼 온 김혜경 씨는 지난 23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5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김 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과정 전반에 관여한 바 없다고 일관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