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막는다…처벌 대상 확대·관리 강화

보조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돼 국회 제출

내년 1월 지방보조금 통합 관리망 개통돼 운영





지방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 받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지급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내년부터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이 시작되면서 지방보조금 지급 방식이 현행 '선 교부·집행, 후 정산'에서 '선 증빙, 후 교부·집행'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을 차단하고 지방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예산 기준 2018년 39조 원에서 2022년 54조 원으로 급증한 지방보조금에 대해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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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우선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발생 시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대상을 현행 지방보조사업자, 지방보조금수령자에서 부정계약업체까지 확대하고 수행 배제 기간과 범위를 분명히 했다.

부정 지급·교부에 따른 처벌 대상은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부정하게 지방보조금을 지급 받은 개인 등으로 확대됐다. 지자체장에게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받아 형성한 중요 재산에 대해 공시 의무를 부여했다. 지방보조금 관리 정보를 위조·변경·훼손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방식으로 처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년 1월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개통할 예정이며 이를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신설하기로 했다. 지방보조사업자의 자격 확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금융·신용정보 등의 정보를 받아 처리하고,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지방보조금 집행 내용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관리망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급을 온라인 집행 및 실시간 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보조금은 지자체의 고유 재원인 만큼 앞으로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지방보조금의 부정 수급을 차단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보조금법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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