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 지정 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 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30일 학교재단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비용을 전부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6월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했고 이후 교육부도 동의했다. 두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은 지정 취소에 반발해 먼저 서울시교육청의 처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는 법원의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을 받아내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2월 1심에서 학교법인 측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서울시교육청이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날 기각됐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지정 취소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곳이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도 전부 패소해 항소했다가 올해 초 항소를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