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한 군인에 대한 약값을 지원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 등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병역의무 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조제만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군인은 관계된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해 무상으로 지원 받고 있다.
그러나 병역의무가 끝난 전역군인들은 같은 기관에서 같은 치료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약값은 본인이 직접 내야 한다.
이에 박 의원은 군병원의 진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조제를 추가하는 내용을 추가해 전역군인도 약값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민에 대해 국가의 지원을 좀더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전역 군인의 약값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개선 권고한 바 있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청년들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