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부상당한 전역군인 약값지원”…박주민, 약사법 개정안 발의

대통령령 정한 전역군인 군병원 약값 지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형주 기자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형주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한 군인에 대한 약값을 지원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 등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병역의무 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조제만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군인은 관계된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해 무상으로 지원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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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병역의무가 끝난 전역군인들은 같은 기관에서 같은 치료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약값은 본인이 직접 내야 한다.

이에 박 의원은 군병원의 진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조제를 추가하는 내용을 추가해 전역군인도 약값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민에 대해 국가의 지원을 좀더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전역 군인의 약값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개선 권고한 바 있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청년들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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