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도 화재와 붕괴, 폭발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31일 행정안전부는 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을 위해 내달 1일부터 재난희망보험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재난희망보험은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는 시설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하나다.
행안부는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민간 보험사와 협업해 연간 2만 원으로 가입이 가능한 재난배상책임임의보험 상품을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상시 화구 사용에 따라 화재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데 이번 보험 도입으로 이들의 피해 배상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보상액은 대인 보상은 사망 1인당 1억5000만 원, 부상 1급(3000만 원)~14급(50만 원), 후유장애 1급(1억5000만 원)~14급(1000만 원)이고 대물 보상은 사고 1건당 최대 10억 원이다. 캐롯손해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한편 소규모 음식점은 올 6월 기준 전국 음식점 88만 개 중 약 85%인 75만 개다. 지난해 전국 음식점 화재는 총 2456건으로 총 101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희망보험은 소규모 음식점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국민 모두를 재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 전반의 재난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재난희망보험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