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이 합동으로 국외도피사범 2명을 31일 동해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송환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로 러시아와 하늘길이 끊긴 상황에서 바닷길을 이용한 국외도피사범 송환에 성공한 국내 첫 사례다.
이날 송환된 피의자 A씨(49세, 중국 국적)는 공범과 함께 2017년 5월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업자들로부터 ‘러시아산 킹크랩을 싸게 납품하겠다’고 속여 미화 45만 달러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은 2018년 12월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고 러시아 인터폴과 국제공조를 진행해오던 중 A씨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로 향하는 비행편에 탑승할 예정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러시아 인터폴에 긴급히 공조를 요청해 A씨를 체포할 수 있었다.
다른 한 명의 피의자 B씨(38세, 러시아 국적)는 울산 염포부두에서 발생한 화물선 폭발사건의 피의자로 알려졌다. 해당 선박의 항해사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배 위에 있던 석유화학제품 2만 톤이 폭발해 250명이 다치고 항만시설, 울산대교 등이 파손되는 등 총 700억 원 물적 피해를 초래한 바 있다. 경찰청은 해경청의 요청에 따라 2020년 6월 B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고 러시아 인터폴의 공조를 이어왔다. 그 결과 피의자가 러시아에 체류 중임을 확인, 러시아 인터폴과 함께 국내로 들어와 수사를 받을 것을 종용해오던 중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B씨의 동의를 받아 송환에 성공했다.
하만식 해양경찰청 외사과장은 “러시아로 가는 하늘길이 막힌 상황에서 해양경찰이 발부 요청한 적색수배자를 최초로 주 무대인 바다를 통해 안전하게 송환하였다”면서 “앞으로도 국외도피사범의 검거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이번 송환에 대해 “경찰청, 해경청, 외교부(주블라디보스토톡 총영사관) 등 부처 간의 협업이 돋보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외도피사범 추적에 대해 인터폴 및 국내 기관 간 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