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호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로 방향을 틀어 다음 주 초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2일 예보됐다. 힌남노는 한반도에 막대한 피해를 준 ‘사라’와 ‘매미’보다 더 강한 상태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뜻하지 않은 피해에 근심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살고 있거나, 혹시 모를 태풍 피해가 걱정된다면 저렴한 보험료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에 미리 가입해 둘 것을 조언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다. 지난달 서울 강남 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1만 대에 달하는 차량이 침수 피해를 봤다. 이 중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된 경우다. 이는 자기차량손해 담보 중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의 상황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으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열어둬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는다.
주택·상가·공장 등이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풍수해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태풍·호우·홍수·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 풍수해로 인한 재산상 피해 발생에 대비한 보험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이다. 일반 주택의 경우 연간 총 보험료는 5만 원 수준으로 정부에서 3만 5000원 정도 지원하고 가입자는 1만 5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 재해취약지역 주택의 경우에는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지원 비율을 높여 6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저렴한 보험료에도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저조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소상공인 상가·공장들 중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6.7% 수준이다. 폭우가 집중된 서울의 경우 0.8% 수준에 불과했다. 모든 손해보험사들이 풍수해보험을 취급하지는 않는다. 현재 DB손해보험·현대해상·삼성화재·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 등이 판매 중이다. 주병권 손해보험협회 일반보험부장은 “올해부터는 붕괴위험지역·산사태취약지역·해일위험지구·상습설해지역 등 자연재해 취약지역에 실제 거주 중인 저소득층에 해당 보험료 전액 지원이 가능해져 저소득층의 부담을 훨씬 완화시킬 수 있도록 개선됐다”고 말했다.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면 농작물재해보험이 도움이 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강풍), 우박, 집중호우, 동상해 등의 자연재해와 조수해·화재 등 각종 재해로부터 발생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이다. 국내에서는 NH농협손해보험에서만 판매하고 있으며 과수와 벼, 하우스 등 시설과 시설 내 작물 등 67개 농작물에 대해 피해를 보상해준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에서 평균 50% 정도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들도 평균 30% 수준을 지원하고 있다.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20% 미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