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경찰관, 가정폭력 피해자·가해자 동의 없이도 분리 가능"

"피해자의 동의 여부 상관없이 출동 경찰관 조치 중요"

대법원. 연합뉴스대법원. 연합뉴스




피해자의 동의가 없어도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가해자 분리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5일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은 A(3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유지됐다.

사건 기록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2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와 다툼을 벌였다. 다툼의 수위가 높아지자 B씨는 모친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후 B씨의 모친은 112에 "딸이 '남자친구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말했다"는 신고 전화를 했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얼굴에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는 B씨를 집 밖으로 이동시켜 A씨에게는 "떨어져 있으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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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 과정에서 욕설하며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렸고 파출소로 이동해서도 난동을 부렸다. 결국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경찰관이 여자친구에 대한 위법한 보호조치를 해 저항한 것"이라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보호조치나 응급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사건 정황을 파악한 뒤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한 행위에는 문제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대법원은 역시 이와 같은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는 피해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령 피해자가 분리 조치를 희망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해도 경찰관이 현장 상황에 따라 분리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가정폭력처벌법 조항에서 ‘가정 구성원'을 정의할 때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에서 경찰관의 조치가 적법했다고 설명했다.


변윤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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