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일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회사 보유 아파트를 분양을 받은것과 관련해 주택법 위반혐으로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박씨에게 아파트를 분양해 준 이모 화천대유 대표, 박씨와 같은 경위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일반인 1명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박씨는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지난해 6월 화천대유가 분양한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회사 보유분 84㎡ 1채를 정상 절차 없이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주택법상 분양 계약이 해지돼 미분양으로 전환된 아파트의 경우 공모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지만, 이 대표는 그러한 절차 없이 박씨 등 2명에게 아파트를 분양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 등은 이 아파트를 원래 분양가인 7억∼8억원대에 분양받았으나 현재 시세는 17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와 같은 방식으로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은 일반인 A씨는 이 대표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박씨를 수사하던 중 A씨 사례를 파악하고 함께 형사 입건했다.
화천대유 측이 박씨에게 아파트를 분양해주며 박 전 특검으로부터 대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