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5세인 노인 연령을 10년에 1살씩 올리면 2100년 생산가능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율이 36%포인트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주요 노인 복지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이 한층 경감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6일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 효과’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건강 상태의 충분한 개선과 노동 시장 참여 가능성 확보 등을 전제로 해 노인 개념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인구 감소로 노동력이 줄어드는데 의료 기술 발달 등으로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노인 연령을 점차 상향 조정해 더 많은 사람이 노동 현장으로 투입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미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의 기대 여명, 노인 부양 부담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 등을 고려하면 2025년 이후부터 10년마다 노인 연령을 1살씩 올리는 시나리오를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2년 세계인구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기대 여명은 현재 73세에서 2051년 75세, 2100년 80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10년에 1세 정도의 속도로 증가한다는 셈이다.
이 연구위원의 주장대로라면 2100년 노인 연령은 73세가 되고,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률(생산가능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중)은 60%가 된다. 노인 연령을 현행 65세로 유지할 때의 2100년 노인부양률보다 36%포인트 낮아지는 수치다. 노인부양률이 낮아진다는 의미는 경제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 100명에 의존하는 노인 인구가 줄어든다는 의미다.
자연스레 노인 복지 사업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도 덜어진다. 노인 연령이 점차 올라가면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하 연령 기준·65세), 국민연금(62세), 노인일자리(60세), 주택연금(55세) 등 주요 노인 복지 사업의 대상 연령 기준도 함께 상향 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일본이나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에서 노인부양률이 증가함에도 사회보호지출 비중의 상승 추세는 둔화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들에서 노인 연령의 상향 조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주요 선진국은 기대 수명 증가를 반영한 연금수급개시연령 자동조정장치 등을 도입했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는 공적연금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므로 노인복지제도 전반의 노인 연령을 체계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출산율이나 기대 수명 증가 등 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맞춰 연금 지급액과 보험료율 등을 조정하는 장치로, 독일과 스웨덴 등 국가들이 도입했다. 다만 “노인 연령 상향 조정에 대한 적응이 어려운 취약 집단의 피해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고령 노동자의 특성을 감안한 고령자 노동 공급 및 수요 촉진 노력도 지속 동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