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서울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서울대 A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교수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심리 끝에 유죄를 인정했다.
A 교수는 2020년 6월 자신이 소속된 학과의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20대 제자 B씨의 신체를 상대방 동의 없이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같은 해 7월 회식을 마친 뒤 차량에서 강제로 추행당했다며 교수를 경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