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장으로 재직한 간부급 경찰관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경찰관의 징계를 막으라고 청탁하고 이를 거부한 부하 직원에게 수차례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해 역삼지구대장으로 재직한 A씨는 직장 내 갑질로 정직처분을 받은 강남경찰서 소속의 B씨의 처벌을 막으라고 피해자에게 강요했다. B씨와 근무한 부하직원 5명과 함께 장하연 전 서울시경찰청장에게 찾아가 B씨의 정직처분에 반대의사를 밝히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제보자가 제공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A씨는 “내가 개인적으로 B씨를 잘 안다. 그 선배 그럴 사람 아니다”며 “서울경찰청장실에 찾아가서 B씨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면담해야한다”고 피해자를 압박했다. A씨는 또 “너는 내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내 사람이 아닌 사람은 죽여버린다”는 식의 위협 발언도 반복적으로 했다.
A씨는 장 전 청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부추기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와의 통화에서 “내가 하연이형(장하연 전 청장) 모르는 사람 아니다. 자리는 내가 만들어준다”며 “B씨와 나는 하연이형과 술 많이 마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A씨는 “메세지 남기지 말고 녹음기 끄라”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A씨의 요청을 거절하자 A씨의 갑질이 시작됐다는 것이 제보자의 주장이다. A씨는 피해자와 관계가 없는 사건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미친X. 죽여버리고 싶다"는 식의 발언을 일삼았다. 또 자신이 준 여행 책자를 읽지 않았다는 이유로 “너는 그게 문제다. 문제의 직원”이라고 비하했고 업무 중 지나치는 피해자에게 “미친X” “또라이X”이라며 모멸감을 줬다.
A씨는 해당 의혹이 사실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의혹에 대해 감찰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