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6세 지적장애 아들 굶어 죽었는데…남친과 여행 '비정한 엄마'

재판부 "죄질 불량"…징역 20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연합뉴스대전지법 천안지원. 연합뉴스




아동학대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적장애가 있는 어린 아들을 쓰레기장 같은 방에 보름이 넘도록 방치해 굶어 죽게 한 엄마가 징역 20년형을 선고 받았다. 친모 A씨(30)는 아들 B군(당시 6세)을 집에 방치한 채 모텔에서 생활하며 남자친구와 여행도 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충남 아산의 자택에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 B군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A씨는 모텔을 옮겨 다니며 생활했고,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에도 B군을 때리거나 식사를 주지 않아 아동학대 사례 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아산시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관리를 받고 있었다. 4월 초 아산시 등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 아들의 안부를 묻자 A씨는 “아이가 잘 있다”고 거짓말 했다.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조사하던 경찰은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같은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아동학대살해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B군은 이웃 주민 신고로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B군은 발견 당시 몸에 별다른 외상이 없었지만 또래에 비해 왜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들이 중증 지적 장애를 앓아 혼자서는 밖으로 나가지도, 먹지도 못해 냉장고 등에 음식이 좀 있었지만 모두 부패해 있었다”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B군이 아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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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쓰레기장 같은 방에 물과 음식 없이 지내다 세상을 떠났다"며 "피고인은 그 기간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니는 등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연민의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고 했다.

재판부는 집주인 C씨(55)가 A씨의 방임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C씨에게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한편 아동학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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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례는 2018년 2만4604건, 2019년 3만45건, 2020년 3만905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사망아동 수도 2018년 28명에서 2020년 43명으로 53% 증가했다.

2021년에도 아동학대 사례는 늘었다.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사례는 3만7605건으로 전년(2020년) 대비 21.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아동학대 신고접수도 5만3932건으로 전년 대비 27.6% 늘었다.

학대 행위자는 피해 아동의 부모인 경우가 대부분(8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82.1%)보다 1.6%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은 5.02‰(퍼밀·1000명당 비율)로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해외 선진국(2020년 미국 8.4‰, 2019년 호주 12.4‰)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정미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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