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가 동료들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겪은 여경이 유실물 관리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감봉 징계를 받자 “피해자의 업무 실수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처분이며 전형적인 2차 가해”라며 징계를 취소할 것을 8일 주장했다.
여경 A씨는 태백경찰서에서 근무할 당시 유실물 통합 관리 업무를 소홀하게 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4일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여변은 성명을 통해 “황당하게도 해당 경찰서는 경찰청의 집단 성희롱 사실 조사 무렵, 피해자가 업무 중 부주의하게 실수한 사실들을 파헤쳐 피해자를 고소했다”며 “피해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해당 경찰서는 별개로 내부 감찰을 통해 피해자에게 감봉 처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감봉처분은 업무상 실수 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처분으로 보인다”며 “성폭력방지법에서 금지하는 사용자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징계, 부당한 인사 조처,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여변은 “이는 성폭력방지법에서 규율하는 피해자 보호조치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이 같은 행위가 전형적인 2차 가해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들이 보복성 조치를 염려, 피해 사실을 숨기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여변은 "해당 경찰서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사용자의 불이익조치를 금지토록 한 법률 규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조직적 보복행위를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지난달 31일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 태백경찰서로 첫 발령을 받았으나 동료들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겪고, 이를 폭로하는 장문의 글을 경찰청 게시판에 올린 바 있다.
A씨를 성희롱하거나 2차 가해를 한 경찰관 총 12명이 중징계 또는 경징계를 받았고, 일부는 넘겨져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이들은 A씨에게 ‘가슴을 들이밀며 일을 배우더라’,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고 하는 등의 성희롱을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