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에게 내려진 법원의 보호 명령이 올해 상반기에 5000건을 넘어섰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일선 법원이 내린 임차권 등기명령은 모두 5517건이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등기를 마치면 우선변제권을 보장받고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임차권 등기명령 수치는 2017년 상반기 2737건에서 2018년 상반기 4402건, 2019년 상반기 7809건, 2020년 상반기 7710건으로 올랐다가 지난해 5698건을 기록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경우 상반기 임차권 등기명령 건수는 2017년 1300건→2018년 2175건→2019년 4393건→2020년 4311건→2021년 3448건→올해 3879건을 기록했다. 5년새 전국적으로 2.02배로, 수도권은 2.98배로 늘어난 셈이다.
특히 올해 1∼6월 수도권의 임차권 등기명령은 495건→529건→667건→658건→757건→773건으로 상승세를 보여 전·월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실제로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임차권 등기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재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증금을 당장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선 세입자가 다른 주거지를 구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 있는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주택 시세나 보증금 규모 등의 정보나 경매 진행, 보증금 반환 등 결과가 행정적으로 잘 파악되고 있지 않아 대책 수립에도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