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9월분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419만 건, 4조 5247억 원을 확정해 8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9월에 부과한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분(1/2)으로 지난해 9월 보다 5만 건·3975억 원(9.6%)이 증가한 수준이다.
토지 및 주택(1/2)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4.22%, 단독주택 9.95% 각각 상승하고,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11.54%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대폭 상승(공동주택 14.22%, 단독주택 9.95% 각각 인상)함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완화정책으로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 적용하였고, 또한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보유자에게는 0.05%p 인하하는 특례세율을 추가 적용하므로 실질적인 세 부담이 완화된다.
이번 9월분 재산세 4조 5247억 원의 자치구별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9927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5236억 원, 송파구 4125억 원 순이었다.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427억 원이며 강북구 431억 원, 중랑구 572억 원 순이다.
시는 이러한 자치구별 재산세의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8188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하여 25개 자치구에 727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한편,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써 2008년에 처음 도입하여 매년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