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딸들의 머리채를 잡고 집 밖으로 내쫓거나 화장실에 가두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4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에 불복,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황운서)는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경남 양산의 자택에서 당시 7세와 4세인 두 딸이 싸웠다는 이유로 둘의 머리채를 잡고 집 밖으로 내쫓는 등 자녀를 상습적으로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2019년에는 첫째 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친구와 놀다 왔다며 10분간 불 꺼진 화장실에 가두고 둘째 딸에게는 이를 지켜보도록 했다.
이와 함께 A씨는 둘째 딸의 입에 공구를 갖다 대며 "이빨을 확 다 빼버린다"고 위협하고 자녀들 앞에서 식탁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2020년 3월까지 상습적으로 자녀들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훈육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해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했을 뿐 신체적·정서적 학대 사실은 없다"면서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당히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면서 "진술 분석 전문가의 의견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