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녀 9명 43년간 키웠는데…돈 달라며 전처 살해 80대





43년간 함께 살다 이혼한 전처를 돈 문제로 다툰 끝에 살해한 80대 노인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4)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전처 B 씨가 사는 서울의 한 아파트로 찾아가 1층 현관에서 대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B 씨가 이를 거부하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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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이후 B 씨와 자녀들을 상대로 여러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족과 관계가 멀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B 씨와는 43년간의 결혼생활 끝에 2009년 이혼했다.

A 씨는 이혼 이후 B 씨를 상대로 명의신탁 관련 소송을 제기해 “B 씨는 A 씨에게 2억 원 가량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조정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B 씨가 돈을 주지 않고 3년 동안 자신을 피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해자는 43년간이나 자녀 9명을 함께 키우던 피고인에게 공격받아 참혹한 고통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다”며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자녀 일부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심 또한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에서 범행이 비롯된 측면이 있지만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피해자는 참혹한 고통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자녀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됐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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