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손님 뺏겼다" 경쟁 낚시어선 불 지른 선장 등 3명 실형

경쟁 낚시어선에 인화물질 뿌리고 불…경쟁 선박과 주변 선박 등 7척 피해

법원 "첫 범행 실패했음에도 재차 범행 저질러" 선장 징역 6년 선고

지난 2월 울산시 남구 성외항에서 해경과 소방본부 등이 선박 화재를 진압한 뒤 내부를 살피고 있다. 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지난 2월 울산시 남구 성외항에서 해경과 소방본부 등이 선박 화재를 진압한 뒤 내부를 살피고 있다. 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경쟁 낚시어선에 불을 질러 주변에 정박해 있던 선박 7척을 태운 낚시어선 선장과 공범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일반선박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낚시어선 선장 A(4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공범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 밤 울산 한 항구에 정박한 낚시어선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불길이 번지면서 피해 선박과 주변에 정박해 있던 선박 등 모두 7척이 불에 타 총 3억 1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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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선장인 A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다른 선장 등이 최근 낚시어선을 새로 건조하면서, 손님들이 해당 경쟁어선 쪽으로 몰리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을 계획하고 친구인 B씨와 C씨에게 범행 실행을 부탁했다.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선박에 올라 A씨가 미리 숨겨놓은 인화물질을 던져놓고 불을 질렀다. C씨는 방화를 마친 B씨를 차량에 태워 이동시키는 수법으로 도주를 도왔다.

A씨 일당은 앞서 올해 1월 19일에도 범행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해경 조사 결과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첫 범행이 실패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A씨는 범행을 계획한 뒤 방화 도구를 준비하고 B씨에게 방화 방법과 도주 경로를 알려주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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