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정부, 기술유출 우려에 배터리 업체 美 공장건설 제동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기술유출 우려로 엘앤에프 美 공장건설 불허

위원회 "국가안보에 부정적이며 기술유출방지 위한 보안대책 부족"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2차전지 관련 업체의 미국 공장 건설과 관련해 기술 유출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각국이 ‘주력산업 내재화’에 기반한 공급망 재편을 서두르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기술 유출 심사도 보다 엄격해지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국내 기업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이번 일이 발생해 예사롭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산업부는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국내 2차전지 업체의 미국 공장 건설 안건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국가 핵심 기술 수출 승인·지정, 해외 인수합병(M&A) 승인 등 산업 기술 보호 업무 전반을 논의하는 민관 합동 기구로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이날 위원회로부터 ‘해외 공장 건설 불허’ 통보를 받은 업체는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 생산 업체 ‘엘앤에프’로 알려졌다. 정부는 엘앤에프 측의 양극재 제조 기술 관련 보안 조치가 미흡하다고 파악했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반도체나 배터리 등 국가 핵심 기술 수출을 위해서는 산업부 장관의 허가를 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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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위원회 측은 “전기전자 분야의 대상 기술이 배터리 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최첨단 기술이며 관련 기술의 해외 유출시 국내 산업 경쟁력 및 국가안보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기술이전에 대한 구체적 사유 또한 부재하며 기술 보호,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대책 등도 부족해 보여 수출 불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엘앤에프 측이 추후 관련 자료를 보완해 제출할 경우 공장 건설이 가능할 수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국가 핵심 기술의 보호 근거가 되는 ‘산업기술보호법’의 개정 방향 및 향후 추진 계획도 논의됐다. 산업부는 기술 수출 개념 확대 등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기술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연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달 중 민간 주도로 ‘기술안보포럼’을 발족해 이해관계자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세계 무역 질서는 혁신의 결과물을 탈취하려는 시도와 이를 지키기 위한 조치들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양상”이라며 “오늘날 기술 빼가기 수법은 법이나 제도가 따라잡기 버거울 정도이며 우리 기업들도 기술 보호는 국익을 지탱하는 버팀목이라는 인식을 갖고 정부 정책에 적극적이고 시의성 있게 협력해 달라”고 밝혔다.


세종=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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