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지난달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2020년 당시 사직서를 제출한 경위 등을 확인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2월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임 전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해 국회 탄핵소추 대상이 되도록 했고, 국회에서 '탄핵과 관련해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 해명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 측은 당시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임 전 부장판사가 탄핵이 언급된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확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