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구독권을 사들여 하루 단위로 쪼개 판매하다 국내 OTT업계의 공동 대응으로 꼬리를 내린 페이센스가 넷플릭스에 이어 이번에는 디즈니플러스로부터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받았다.
디즈니플러스는 최근 페이센스에 “내용증명을 통해 페이센스에 이의를 제기했고 디즈니플러스 1일권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앞서 넷플릭스도 지난 13일 “내용 증명을 통해 페이센스의 약관 위반 사항과 이에 따른 넷플릭스 일일 판매권 판매의 중단을 요청했다”고 알렸다. 관련 서류 발송은 지난달 말께 이뤄졌다.
페이센스는 국내외 OTT 서비스 구독권을 직접 사들여 이를 하루 단위로 쪼개 팔고 있다. 가격대는 400~600원이 형성돼 있다. 페이센스의 사업 행태가 알려지자 OTT 업계는 이를 업무방해 등으로 규정해 반발했다. 국내 OTT 3사는 페이센스의 서비스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등을 위반했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법정 소송을 예고한 이들의 강경 방침에 결국 페이센스는 백기를 들고 3사 1일권 제공을 중단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서비스 내리지 않고 유지해오고 있다. 앞선 사례를 고려하면 향후 페이센스의 대응에 따라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또한 이 사안을 법정으로 해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