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당역 스토킹 피살사건, 또 발생한 여성 표적 범죄에 시민들 탄식

사건 전 반복된 신고에도 구속영장은 '기각'

시민들 "피해자 보호 못한 책임 물어야"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16일 오전 국화꽃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16일 오전 국화꽃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지난 14일 발생한 역무원 살인 사건의 범행 정황이 속속 알려지며 시민들 사이에서 비판과 탄식이 높아지고 있다. 피해자의 신고 후 현장 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졌으나 피해자는 결국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도 커지고 있다. 스토킹을 비롯해 여성 대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지난 15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28)씨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 모(31)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씨는 피해자를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14일 저녁 9시께 범행을 저질렀다.



전 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돼 시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씨는 범행에 앞서 일회용 위생모를 쓰고 흉기를 든 채 1시간가량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다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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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올 2월 전 씨는 A씨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돼 직위해제된 바 있다. 지난해 10월 7일 피해자가 전 씨를 성폭력방지법 위반 혐의로 처음 고소했고, 경찰은 이튿날 전 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였다. 그 뒤로도 스토킹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올해 1월 27일 전씨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재차 고소했다. 경찰은 2차 고소 때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러한 법원의 대응에 대해 온라인 상에서는 “판사들 왜 다 구속영장 기각시키는 줄 모르겠다”, “저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 답이 없다”,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올 1월에도 피해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고, 사건 당일은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날이었다. 시민들은 “스토킹에 대한 보복 살인이면 경찰과 사법기관의 문제다”,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당한 것밖에 없는데 보복성 범죄라고 말할 수 없다”, “스토킹법은 피해자랑 잘 분리해놔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범행 즉시 현장의 대응이 이뤄졌음에도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다. 현장에서 사건이 발생한 즉시 B씨는 비상벨을 눌러 신고했고 현장 직원과 사회복무요원, 시민 등이 현장에 도착하는 데는 1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즉시 112와 119 신고가 이뤄져 현장에 경찰이 도착하는 데에는 5분가량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수술 중 사망했다.


박신원 기자·김남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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