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감사원 "감사원법 개정안, 독립성·중립성 침해…적극 대응"

野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에 "헌법 정신 훼손 우려"

감사원./연합뉴스감사원./연합뉴스






감사원이 16일 야권의 감사원법 개정 움직임에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해 헌법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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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발의한 데 대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요체는 감사 대상·시기, 감사결과 등 일체의 감사운영을 독자적?자율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감사원에 부여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해당 법률 개정안에 특별감찰 계획의 국회 사전 승인 내용을 담긴 데 대해 "감사원의 감찰계획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국회의 사전 승인?보고절차가 신설될 경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감찰 실시 여부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될 수 있으며 본질적으로 신속성?기밀성이 생명인 감찰업무 수행에도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감사원은 또 개정안에 감사원 직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이 담긴 데 대해서도 "판단기준이 불명확한 '정치적 중립'이라는 잣대를 적용해 감사원 직원에 대해서만 특별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국가 주요 정책을 대상으로 하거나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감사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위축시킨다"면서 “국가의 대규모 예산낭비와 부패를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감사원의 존립 목적 자체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앞으로도 헌법과 법률, 국민이 부여한 핵심 가치인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과정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감사원의 단호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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