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구속…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 모씨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 모씨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31)씨가 16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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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이달 14일 오후 9시께 신당역에서 스토킹해왔던 피해자를 기다리다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수술 중 숨졌다.

지난해 10월 피해자의 첫 고소 당시 경찰은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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