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길거리에 전동킥보드 무선충전소 설치 허용

신기술 등 10건 규제샌드박스 지정

서울 강남구의 한 지하철역 앞에 안전모와 함께 전동 킥보드가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서울 강남구의 한 지하철역 앞에 안전모와 함께 전동 킥보드가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공유 킥보드 등으로 사용되는 전동 킥보드의 길거리 무선 충전소 설치가 시범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 사업으로 전동 킥보드 무선 충전 관련 서비스들을 신규 지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2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0건의 규제 특례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제 특례 과제들은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받고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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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중 3건은 전동 킥보드 무선 충전 서비스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무선 충전용 주파수와 안전 인증 기준 등 없이는 무선 충전 장치 활용이 불가능하다. 도로에 무선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규정이 불명확해 사업자들이 나서지 못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규제 특례를 통해 공유 킥보드 충전과 무단 방치 문제 해결과 관련해 사업 성장과 고용 창출을 꾀한다. LG전자, SKC와 유테크, 포인테크 등 사업자에 전동 킥보드와 스테이션(보관소)에 무선 충전 장치를 설치하는 서비스를 한시 허용했다. 반납 시 인센티브 제공, 모바일을 통한 간편한 이용도 지원된다.

그 외 화물차를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중개, 캠핑카 대여 중개 등 새로운 플랫폼 사업도 이번에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됐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승인된 과제들이 빠르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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