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당역 살해범, '범행 전 1700만원 인출 시도'…치밀한 계획

1회 인출 한도 초과로 실패…경찰, 도주자금 용도 여부 조사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 모씨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 모씨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31) 씨가 범행 당일 자신의 예금을 인출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 씨는 범행하기 약 8시간 전인 14일 오후 1시 20분께 자신의 집 근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1700만원 인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한 번에 뽑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해 실제 인출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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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전 씨가 현금을 찾아 범행 후 도주 자금으로 사용하려 한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기록이 남는 교통카드 대신 일회용 승차권을 사용해 6호선 구산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신당역까지 이동한 뒤 1시간 넘게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당시 일회용 위생모를 쓴 것 등 역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앞서 법원은 전날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전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약 27분간 이뤄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박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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