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테크

'최고 5000% 연체이자' 청소년 울리는 불법 '댈입' 광고…올해만 3000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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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대리입금(댈입) 광고가 올해만 3000건이 넘어섰다. 금융당국은 책정한 예산마저 집해하지 않는 등 감독과 예방활동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대리 입금 광고는 2019년 1211건이었으나 올해는 8월 말까지 3082건으로 2.5배나 급증했다. 해가 갈수록 불법 대리입금 광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에는 2576건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2862건으로 직전해 대비 11.1% 늘었다. 올해도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 입금은 업자 등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콘서트 관람권, 게임 아이템 등을 사고 싶어하는 청소년을 유인한 뒤 10만원 안팎의 소액을 단기간(2∼7일)에 초고금리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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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들은 청소년이 빚을 기간 내 갚지 않을 경우 '수고비', '지각비' 등의 명목의 연체료를 부과하는데 연이자로 환산 시 최고 5000%에 이르는 막대한 이자를 받아 챙기고 협박 전화 등도 일삼는 불법 사금융 행위를 하고 있다.

불법 대리 입금 광고가 급증하는 반면 실제 피해신고는 2019년 1건, 2020년 4건, 지난해 1건에 그쳤으며 올해는 아직 신고된 게 없을 정도로 극히 저조하다. 불법으로 이뤄지다 보니 이를 이용한 청소년들 또한 제대로 신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대리 입금의 경우 소액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특성상 피해 신고 건수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대리 입금 피해가 늘어나자 지난해 7월 경기도 특사단과 경기남·북부경찰청은 청소년 대상 고금리 불법 대리 입금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였고, 서울시도 민생사법경찰단을 통해 올해 1월부터 집중 수사를 벌인 바 있다. 작년 9월 경기도가 도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불법 대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6%가 대리 입금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단속과 예방을 해야 하는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양 의원은 2020년 생활지도 활동 4차례와 교육 동영상 제공 외에 작년과 올해에는 별다른 홍보 활동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양정숙 의원은 "청소년들을 사지로 모는 불법 대리 입금 문제에 대해 금감원이 탁상행정을 펼쳐 한심하다"면서 "2020년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불법 금융 행위 자동 적출 시스템'은 언제 가동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대리 입금은 대부분 1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친구, 지인 등을 가장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실태조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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