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건강검진 교육 누락한 의사…법원 "검진비 전액환수는 부당"

병원, 건보공단 상대로 소송

"건보공단 관리부실도 원인"





의사가 건강검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채 검진을 했더라도 해당 병원을 상대로 검진 비용 전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전북 전주의 A병원 병원장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A병원은 2020년 소속 의사인 B씨가 건강검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건보공단으로부터 B씨가 수행한 건강검진비용 전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받았다.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건강검진 수행 의사는 일반건강검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019년에 A병원에 입사한 B씨는 2015년 건강검진 교육수료증을 제출했지만 2018년도 건강검진 제도개편으로 교육과정이 변경돼 새로 교육을 받아야 했다.

건보공단의 결정에 불복해 A병원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검진비용 전액 환수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A병원 측 주장을 받아들여 공단의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A병원은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후 5년 넘게 별다른 위반행위 없이 건강검진을 시행한 점과 B씨가 병원의 연락을 받고 곧바로 교육을 이수한 점 등이 반영됐다.

재판부 "병원 측이 이 사건 교육수료증이 유효한 것으로 잘못 안 것도 무리는 아니다"라며 "위반 사실에는 원고의 과실뿐 아니라 피고의 검진기관 관리부실도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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