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0대 제자 성폭행' 이규현 코치, 불법촬영도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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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를 지낸 이규현 씨가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에 이어 범행 당일 불법 촬영까지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손정숙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이씨를 강간 미수 혐의에 덧붙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도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올해 초 대학 입학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이 가르치던 미성년 제자를 불러내 술을 먹인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장소를 옮겨가며 여러 차례 성폭행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 촬영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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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을 거쳐 지난 7월 이씨의 주소지인 남양주지청에 이첩됐다. 남양주지청은 이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검찰은 “이씨의 가족이 빙상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2차 가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씨의 집안은 모두 빙상계에서 잘 알려진 인물들로 이뤄졌다. 이씨의 아버지 이익환 씨는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이며 어머니 이인숙 씨는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다. 이씨의 형 또한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혁 씨다.

이에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규현 씨는 지난 1998년 나가노와 2002년 솔트레이크 등 동계올림픽에 피겨스케이팅 종목으로 2회 연속 출전했다. 2003년 은퇴 후에는 코치로 활동해왔다.

한편 이씨는 음주운전 전과만 3번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2005년 9월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50대 행인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전력도 있다.

이씨의 첫 재판은 오는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다.


박민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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