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에 돌입한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친노조 법안들이 여야 간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재계에서 재산권 침해 등의 우려를 국회에 꾸준히 전달하고 있지만 거대 의석수를 가진 야당과 내홍을 거듭하고 있는 여당의 벽에 가로막힌 모습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22대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하면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포함한 다수의 친노조 법안을 포함시켰다. 노동조합이 불법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사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의 경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만도 7건에 달한다.
여기에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에도 46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노란봉투법 입법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정의당과 손을 잡았다는 평가다. 정의당의 노란봉투법은 기존 발의된 개정안과 달리 폭력·파괴로 인한 직접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허용하되 근로자 범위에 하청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노란봉투법 통과를 위한 야당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4일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의 전해철(민주당) 위원장을 만나 재계의 우려를 전달했지만 전 위원장은 “국민들에게 필요한 입법을 하려 한다”는 말로 강행 의사를 나타낸 바 있다.
민주당의 민생입법과제에는 노란봉투법뿐만 아니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도 이름을 올렸다. 안전운임제는 사실상 일정 수준 이상의 운임 지급을 강제하도록 하는 것이고, 납품단가연동제도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의무적으로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라 산업계에서는 부담을 갖고 있는 법안들이다.
여기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큰 관심을 보여 ‘이재명표 법안’으로도 불리는 금리폭리방지법(은행법)은 은행 이용자에게 이자율 산정 방식 및 근거를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반(反)기업적인 법안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