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노란봉투법 맞불' 재계 "파업 때 대체근로 허용하라"…민주노총은 "11월 10만명 투쟁"

전경련 "직장점거도 금지" 정부에 직접 건의

"미국·독일선 직장점거 불법…징계·해고 가능"

경총도 "불법 쟁의 면책은 세계에서 유례 없어"

민주노총 사상 최대 집회 예고…"尹 노동개악 저지"

허창수 전경련 회장 연합뉴스허창수 전경련 회장 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노동조합 등의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직장을 점거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정부에 직접 건의했다. 보수 정부 출범 이후 노동계의 기선제압성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야당도 여기에 힘을 보태자 재계의 불안감이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설상가상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1월 서울에서 10만 명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양경수 위원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1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교통 불편과 소음으로 인한 민원 등을 이유로 24일 서울 결의대회를 불허했다”며 투쟁 의지를 불태웠다. 경찰이 허가하지 않은 24일 민주노총 집회는 11월 12일 조합원 10만 명이 참여하는 총궐기 전국노동자대회의 전초전 성격이다. 민주노총은 2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기 위해 법원에 경찰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민주노총은 “10만 명의 조합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역사상 있지 않았던 일”이라며 “그만큼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또 “민주노총에 대한 집회·시위 금지는 윤석열 정부가 취하는 반노동·반민중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고 덧붙였다.



노동계의 투쟁 수위가 사상 최고치에 이르자 재계도 잰걸음을 보였다. 전경련은 이날 노동조합 등이 파업할 경우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직장을 점거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균형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개선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노동계는 물론 노조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최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도 사실상 맞대응하고 나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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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세부적으로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 점거 금지 △부당 노동행위 제도 개선 △비(非)종사 근로자 사업장 출입 시 관련 규칙 준수 △단체협약 유효기간 실효성 확대 △쟁의행위 투표 절차 개선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행정 관청의 시정 명령 효력 강화 등을 건의안에 담았다.

전경련은 대체근로제가 없는 상태에서 파업이 벌어질 경우 기업들이 생산 차질, 계약 미준수 등의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신규 채용, 도급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대체근로가 가능하다. 독일·영국은 파견 근로자를 제외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프랑스는 파견·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대체근로를 허락하고 있다.

전경련은 노조법이 직장 점거 금지 시설을 ‘생산 기타 주요 업무와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 한정한 것도 문제라고 봤다. 올 2월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6월 대우조선해양 도크(건조 공간) 점거 등 최근의 사태는 생산에 차질을 주는 것을 넘어 폭행, 시설 파괴, 영업 방해, 근로자 안전 침해 등 각종 불법행위까지 동반한다는 것이 전경련 측 주장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에서는 파업이 사업장 밖에서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해고할 수 있다. 전경련은 독일의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직장 점거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전경련은 사용자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부당 노동행위 제도 역시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해고자, 산별노조 간부의 사업장 출입을 허용하는 것도 주요 정보가 경쟁 업체에 유출되는 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우리나라는 노조의 쟁의행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사용자의 방어권은 미흡한 편”이라며 “노사 갈등으로 인한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잇단 노조의 단체행동과 이에 힘을 싣는 야권의 움직임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전경련뿐이 아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이달 14일 국회를 찾아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에게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 자리에서 “노란봉투법은 불법 쟁의행위까지 면책하고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면책 부여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 국민들도 이를 수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반발했다.


윤경환 기자·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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