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과 지적장애인 명의로 수십억원대 전세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일당은 금융종사자, 시행사 관계자, 공인중개사 등으로 이뤄졌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48명을 적발해 이중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속된 4명 중 A 씨는 부산의 한 금융기관 대출 담당 간부이며 나머지 3명은 시행사 관계자, 공인중개사, 성인 가출팸 관리자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2020년 1월부터 2년간 부산지역 미분양 아파트나 빌라 등을 이용해 시중 은행 여러 곳에서 전세자금 등 50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아파트 가액과 보증금을 정산한 뒤 수억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전세자금 대출 때 은행이 현장 실사를 잘 하지 않는 점을 노렸다. 건물 세입자를 바꾸거나 시행사가 보유한 미분양 임대건물을 넘겨받아 보증금이 없는 것처럼 임대계약서를 위조한 후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전세대출을 받았다.
특히 A 씨는 신용등급조회, 범행 준비자금 지원 등 범행 전반을 주도하면서 다른 공범들에게 대출명의자 모집, 범행이용 건물 알선 등의 역할을 분담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일당은 사회 초년생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던 성인 가출팸 구성원들을 합숙시켜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들 명의의 대출을 받았다. 이 중에는 지적 수준이 초등학생 정도인 20대 여성 B씨도 있었다.
A씨 일당은 B씨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유흥비로 탕진하고 B씨 부모가 가입해둔 보험을 담보로 2000만원 대출을 받은 후 보험을 해지해 해지환급금까지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일당이 소유한 12억원 상당의 아파트 등 범죄수익금에 대해 법원에 기소전추징보전을 신청해 4건의 인용 결정을 받았고 추가로 3건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사기와 관련한 기소전추징보전은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대출실행 이전 단계에서도 금융기관 간에 공동주택의 호실별 대출 정보를 공유·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