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행법상 그간 수사만 할 수 있었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을 직접 기소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기소 가능 대상을 정한 공수처법 3조1항2호에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최근 마련했다. 기존에는 검찰과 법관, 고위 경찰공무원으로 기소 대상이 한정됐다.
헌법재판소법상 헌재 소장과 헌법재판관의 대우는 각각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예에 따르게 돼 있다. 법관과 마찬가지로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는다. 다만 현행 공수처법에 따라 법관 중에서도 대법원장과 대법관, 판사는 수사·기소가 모두 가능하지만 헌재 소장과 재판관은 수사만 할 수 있다. 공수처가 입법 미비라고 판단하는 배경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초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을 수사해오면서 법 개정 검토 작업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대로라면 공수처는 이 재판관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도 직접 기소하지 못하고 검찰에 넘겨 공소제기를 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외에 공수처는 현재 3년인 검사 임기를 6년이나 7년으로 늘리고, 연임을 위한 재임용 심사를 검찰과 같은 '적격 심사'로 대체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