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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국가유산청'…배현진, 국가유산체제 패키지 법안 발의

국가유산기본법 등 13개 법안 발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성형주 기자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성형주 기자




우리나라 문화재를 단순한 ‘재화’ 성격에서 역사와 정신을 아우르는 ‘유산(Heritage)’으로 확장하는 내용의 패키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은 23일 이런 내용의 국가유산기본법 등 13개 법률 제·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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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문화재 분류 체계는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 등 재화의 개념으로 이뤄졌다. 이는 유네스코가 문화재를 문화유산·자연유산 등으로 분류하는 것과 다른 체계다.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라는 명칭은 ‘과거 유물’이나 ‘재화’라는 느낌이 강하고 자연물과 사람을 지칭하는 데에도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문화재청은 문화재 용어와 분류 체계 개선을 추진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이 과제를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런 패러다임 전환에 발맞춰 법안을 발의했다는 게 배 의원의 설명이다.

배 의원은 국가유산기본법을 중심으로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규정하는 3개의 유형별 총괄법을 발의했다.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바꾸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배 의원은 “하루빨리 효율적인 문화유산 관리 체계가 정립되도록 국회 내 법안 심의, 통과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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