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00% 이상의 고금리 불법 사채’인 ‘대리입금(댈입)’ 피해가 청소년들 사이에 빠르게 늘고 있다. 대리입금은 업자 등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고 10만 원 내외의(1만∼30만 원) 소액을 2∼7일간 단기로 대여하는 것이다. 업자들은 연체료 대신 대출금의 20~50%를 수고비로 요구하고 늦게 갚을 경우 시간당 2000원 정도의 지각비(연체료)를 부과한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2576건이던 불법 광고는 올 들어 8개월간 3082건으로 늘었다. 불법 광고가 판을 치는 만큼 피해 사례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고 건수는 2020년 이후 현재까지 5건에 불과하다. 올 들어서는 1건도 없다. 대리입금이 주로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불법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 광고 등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금감원은 대리입금에 대해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대리입금은 법정이자율(20%)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고금리 불법 사채로 돈을 갚지 못하면 협박이나 개인정보 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대리입금을 이용한 청소년 중 업자로부터 돈을 갚지 않는다고 전화번호나 주소, 다니는 학교 등을 SNS에 유포한다는 등의 협박을 받는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이나 부모님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금감원은 “대리입금 피해 학생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인적 사항 기재를 생략하거나 가명으로도 조사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체결한 대리입금은 민사상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금 외에 이자 또는 수고비 등을 갚지 않아도 된다. 특히 SNS에 광고를 올리고 여러 명에게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할 경우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대리입금 과정에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해 추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법 등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대리입금 광고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피해 사례를 신속히 수사 의뢰하는 한편 피해 예방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