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테크

소상공인 대환대출 30일부터 접수…당정, 만기연장·상환유예 시행

年 7% 고금리 6.5%로 전환가능

새출발기금 조정도 내달 4일부터

90일 이상 연체자, 원금 80% 감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과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출범한다. 당정은 또 올 3월 시행된 만기 연장 조치가 이달 종료되더라도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에 대한 충분한 영업 정상화를 위해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해주는 연착률 방안을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5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30일부터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14개 은행 창구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손실 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 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 상환 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정상 차주다. 7%이상 고금리 대출의 대환 한도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5000만 원, 법인 소기업은 1억 원이다. 대환 금리는 최고 6.5%로 실제로 적용받는 금리는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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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 조정도 10월 4일 시작된다. 고의 연체 차주나 고액 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채무 조정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이나 오프라인 현장 창구(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76개)에서 이뤄진다. 새출발기금으로 채무 조정에 들어가면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는 순부채의 60~80%(기초 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은 최대 90%)를 탕감 받아 재기를 노려볼 수 있다. 연체 30일 이하 부실 우려 차주의 경우 9% 초과 고금리가 9%로 낮아진다. 연체 30일 초과 부실 우려 차주의 조정 금리는 추후 확정할 방침이다. 조정 한도는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으로 총 15억 원이다.

한편 자영업자의 다중채무가 올 들어 6개월 사이 4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이상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평균 대출액은 5억 원에 달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전체 금융권에서 빌린 기업대출(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올해 6월 말 현재 약 688조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6월 말 현재 자영업자 다중채무자는 41만 496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28만 6839명)에서 44.7%나 늘었다. 같은 기간 이들 다중채무자의 대출액도 162조 원에서 195조 원으로 20.3% 증가했다. 자영업 대출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올해 6월 현재 4억 6992만 원으로 집계됐다.

유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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