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로 인한 화물차·버스·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이 계속되자 정부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한을 12월까지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올 초 유가 급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하지만 국내 경유 가격은 여전히 1분기에 비해 15.6%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16일 열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에서 보조금 지급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대상은 화물차 44만 대, 버스 2만 대, 택시 500대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고유가로 인한 화물차·버스·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