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전세 사기 1차 단속을 통해 사기 조직원 124명을 검거해 21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확인된 피해 금액만 74억여원에 이른다.
경찰에 따르면 전세사기범 수법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속칭 ‘깡통 전세’ 주택을 매입한 뒤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명세서’와 ‘확정 일자 부여 현황’을 위조하고, 은퇴 후 현금을 보유한 노인과 사채업자 등에게 접근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다.
이들은 세입자와 소유주만 발급 받을 수 있는 전입세대열랍내역서 상의 전입세대 기록을 오려내는 방법으로 위조했다. 사기범들은 채권자 등이 해당 건축물을 찾아가 세입자 유무를 잘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
특히 이번에 구속된 총책 A씨는 이런 수법으로 40억원 상당을 뜯어내 도피하다가 경찰에 검거되는 순간에도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했고, 공범들도 A씨 인적 사항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울산, 양산 지역 조직폭력배들과도 결탁해 공범들을 모집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수법은 가짜 주택 임대인·임차인을 내세워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가로채는 것이다.
사기범들은 인터넷 은행 모바일 앱으로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전세 계약서, 신고필증만 사진 파일로 제출하면 비대면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브로커는 모집책을 통해 각기 임대차·임차인 행세를 할 주택소유자와 무주택 청년(대출 명의자)을 모집해, 전세 계약서를 허위로 꾸며 대출금을 받았다.
일당들은 총책, 명의대여자, 바람잡이 등 4~5명이 역할을 분담해 한꺼번에 여러 곳에서 범행을 진행하고, 대출금 등이 나오면 미리 약속한 일정 비율로 나눠 챙긴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전세 사기를 막고자 건축물 주소지만 입력하면 누구나 세입자 유무를 알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는 것과 청년 전세자금 대출 심사 시 계약금 영수증 외에 송금 내역 제출 등 제도 개선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전세 사기 피해예방을 위해선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통한 근저당 등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 대장을 통한 집주인과 건물 소유주의 동일인 여부, 집주인의 국세 및 지방세 등 납세 증명서 확인, 계약 후 즉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등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