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취득·양도·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 지난해 100조 원 넘겼다

취득세 33.7억·양도세 36.7억·종부세 6.1억

"부동산 시장 정상화, 세 부담 완화 나서야"

부동산 관련 세금 수입 추이(단위: 조 원).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등은 제외. 김상훈 의원실부동산 관련 세금 수입 추이(단위: 조 원).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등은 제외. 김상훈 의원실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부동산 관련 세금이 100조 원을 웃돌았다. 양도세와 종부세 등은 문재인 정부 집권기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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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세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취득·양도·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는 108.3조 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다. 세금 항목별로 보면 △취득세 33조 7000억 원 △양도세 36조 7000억 원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만 70조 원을 넘겼고 △종부세 6조 1000억 원 △재산세 15조 원 등 부동산 보유 관련 세금은 20조 원을 웃돌았다. 상속세와 증여세 수입은 각각 6조 9000억 원과 8조 1000억 원을 기록했다.

부동산 세금 수입은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인 2017년에서 2021년 사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는 2017년 1조 7000억 원에서 2021년 6조 1000억 원으로 3.6배 수준으로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양도세는 15조 1000억 원에서 36조 7000억 원으로 늘어나 2.4배 수준이 됐다. 부동산 가격 급등과 세율 인상이 세금 증가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의 경우 2017년 2조 3000억 원에서 2021년 6조 9000억 원으로 증가하면서 3배 수준에 이르렀다.

김상훈 의원은 “59조 원으로 시작했던 세수가 지난 정부 5년여 만에 108조 원이 되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교훈 삼아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과중한 세 부담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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