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특수관계인에게 투자한 회사의 주식·채권 등을 팔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동일인이 자연인인 총수 있는 기업집단에만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지침은 CVC에 관한 공정거래법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CVC는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을 가리킨다. 원래 일반지주회사는 금산 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인 CVC를 보유할 수 없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제한적인 보유가 가능해졌다.
다만 CVC는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주식·채권 등을 특수관계인(동일인과 그 친족에 한정)이 투자한 지주회사가 아닌 계열사 등에 팔면 안 된다.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동일인과 그 친족’으로 규정하는데 취지상 이는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의 동일인과 그 친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지침에서 이를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동일인이 법인인 경우는 매각 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공정위는 중간지주회사는 CVC를 소유할 수 없다고도 밝혔다. 중간지주회사는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이기도 하므로 자(손자)회사의 금융사 소유를 제한하는 법 규정을 적용받는다.
지침에 따르면 CVC 행위 제한 규정은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설립·등록하는 경우 등록된 날부터, 기존 자회사와의 합병으로 CVC가 자회사가 되는 경우 합병등기일부터 적용된다.
지주회사 설립·전환 당시 소유하고 있던 CVC가 지분 및 부채비율, 업무 범위 등 일부 법령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준다.
의무 지분율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동출자법인의 요건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커지고 기업이 ‘법을 잘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CVC 설립·등록을 마친 기업집단은 동원, GS(078930), 포스코, 효성(004800) 등 9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