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29일 ‘연찬회 술자리’ 논란을 빚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수해 현장에서 실언을 한 김성원 의원에는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안은 이번 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5시간 넘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8월 25일 연찬회 당시 당내 비상상황 등에 따른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음주 및 노래하는 모습이 공개됐다”며 권성동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다음달 6일 권 원내대표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심의할 방침이다.
지난달 수해 현장에서 실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김성원 의원에 대해선 당원권 6개월 정지를 의결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실언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심을 이탈하게 했다”며 “세 차례의 공개 사과, 19일에 걸친 수해 복구 봉사활동, 수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한 제출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김성원 의원은 지난달 12일 서울 동작구 수해 복구 봉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말해 윤리위에 회부됐다.
‘후원금 쪼개기’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에 대해선 “윤리위 규정 제2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됨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김희국 의원은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 자격이 정지되고, 당협위원장 및 당직에 대한 직무가 정지된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주장으로 윤리위에 회부된 권은희 의원에 대해선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 위원장은 “국회의원으로 건전한 정책 비판은 허용돼야 하나 당원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대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엄중이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심의는 이날 이뤄지지 않았다. 이달 18일 윤리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을 향해 ‘양두구육’ ‘개고기’ 등 강경 발언을 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윤리위은 다음달 6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출석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의 임기가 다음달 14일 끝나는 만큼 6일 회의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른 징계 개시한 건들도 몇 개가 있었다”며 “28일 회의는 이미 한 달 전에 세 개 징계 개시건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논의가 밀린 이유를 설명했다.